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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스크랩]"결혼 축의금도 증여세"…우리가 몰랐던 세금들 본문
제목: "결혼 축의금도 증여세"…우리가 몰랐던 세금들
내용요약:
1. 결혼 당사자 명의로 들어온 축의금은 증여 문제가 없지만, 부모님 명의로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된다.
2. 증여 당시의 가치로 재산을 파악하기 때문에 증여시점은 중요
3. 세법상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경우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일정 이익 이상이 되어야 한다. (차입금 x 4.6% - 금융기관에 실제 지급한 이자'로 계산한 이익이 1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
금융기관에 실제 지급한 이자가 0임을 가정하고, 이익을 9,999,999원(1천만원미만)으로 도출할 경우, 217,391,290 x 4.6% = 9,999,999원 즉, 217,391,290원까지는 이익이 1천 만원이 되지 않는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시길..) |
4.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다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자녀의 생활비를 부모님이 지원해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링크: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436326&sc=3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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