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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인에서 주식이 변동할 때 필요한 서류(증권거래세, 주식양수도 계약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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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인에서 주식이 변동할 때 필요한 서류(증권거래세, 주식양수도 계약서)

moomin95 2017. 7. 3. 11:45

20170627


case1: 법인회사에서 조합원 변동으로 신고 요청함


1. 법인회사에서 주식이 변동될 때 필요한 서류

  1)사업자등록증

  2)법인등기부등본

  3)주식양수도계약서(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변동되는 양측간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함)


2.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기한

  1)증권거래세는 주권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서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2)신고, 납부기한의 예시: 

    if     1분기(1/1~3/31) 중에 양도한 경우: 5.31 까지

          2분기(4/1~6/30) 중에 양도한 경우:  8.31 까지

  3분기(7/1~9/30) 중에 양도한 경우:  11.30 까지

  4분기(10/1~12/31) 중에 양도한 경우:  다음해 2월 말일


  3)증권 거래세: 양도 금액의 *3/1,000(지방세 해당 사항 없음)

(2017년 4월 거래분부터 비상장주식 증권 거래세율은 기존의 0.5%에서 0.3로 낮아짐)

(대주주요건은 새해부터 기존의 지분율 2%에서 4%으로 높아짐)

(이에 따라 지분 4% 이상을 소유한 비상장법인 주주는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으며,

 그 이하의 주주는 동일하게 10% 세율을 적용받음)


  4)관할세무서

    - 개인일 경우: 주소(거소)지 관할세무서

    - 내국법인일 경우: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

    - 국내사업장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일 경우: 국내사업장 소재지 관할세 무서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일 경우: 양도하는 주권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


3. 비용

  1)증권거래세 납부세액

  2)주식양수도계약서 신고 수수료, 증권거래세 신고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