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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증권거래세법 납세의무자

moomin95 2017. 7. 3. 11:48


글에 들어가기 앞서 증권거래세란 무엇일까.


증권거래세 신고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자가 세액을 부담하는 조세


1. 홈택스에 가면 아래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나누어져 있다.



2.증권거래세법 법령에서 제3조(납세의무자) 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3.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   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   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