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ry night

[증권거래세]비상장법인 주식양수도 거래시 신고 본문

공부하기/세무회계

[증권거래세]비상장법인 주식양수도 거래시 신고

moomin95 2017. 7. 4. 11:12

거래처의 요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에 관하여 열심히 물어보고 검색을 하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번에 신고할 거래처는 비상장법인이다. 그리고 주식이 변동되는 이유는 조합원 변경에 의하여 액면가 그대로 거래된다고 한다.

이에 따른 세무서의 답변으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신고해야 하지만,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다.


지켜본 바로 조합원이 변경되어 주식에 변동이 있을때의 진행은 아래와 같다.

1. 조합원의 변경

   1)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필요서류: 주식양수도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 증권거래세 신고

    증권거래세법 제3조 1호, 제2호 납세의무자의 신고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제3호 납세의무자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증권거래세법 제10조

   1)납세의무자: 비상장법인으로 증권거래세법 제3조 1호에 해당한다.

   2)신고기한: 신고일의 다음 달 10일까지(거래일: 7/1, 신고기한: 8/10)

   3)필요서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2014.03.14).hwp

   4)세율: 과세표준*3/1000(기존에는 0.5%였으나, 0.3%로 낮춰짐)

   5)농어촌특별세: 해당없음(유가증권에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0.15% 부과)

3. 양도소득세:


관련된 내용은 신고 진행 후 마저 쓰자.